대전시 의료요양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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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료요양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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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봄 대전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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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료요양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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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돌봄통합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받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를 뜻합니다. 대전시는 2026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일정에 맞춰 신청·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전의료돌봄통합 핵심 정리



 


신청 대상과 선정 기준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가족이 부재하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동·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


서비스는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 등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며, 중위소득 80% 이하는 본인부담 면제(연간 한도 150만원), 81 ~ 120%는 50%, 12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안내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목적


1)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2) 사업내용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➊청·중장년(13~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3)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4)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부담


5) 서비스 종류


 



2.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1)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 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2)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